자격제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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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급 전문스포츠지도사
자격정의 및 관련근거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부터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까지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(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)부터 11조의 3(연수계획)까지
-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(자격검정의 공고 등)부터 제23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까지
자격요건 및 제출서류
-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
- 18세 이상 응시 가능
-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‘특별과정’ 또는 ‘추가취득’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(필기시험 접수 불필요)
- 1년(1.1~12.31)에 1회 이상 대회 참가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년도 경기실적 인정/li>
- 경기실적증명서 및 대회참가확인서 등 각종 실적증명서 제출시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(준회원단체 포함)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단체장의 직인 날인 필요/li>
- 회원종목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
응시자격 | 취득절차 | 제출서류(인정요건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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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정 | ①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|
- 필기 - 실기-구술 - 연수(9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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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정 | ②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(학점은행제 등)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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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기 - 실기-구술 - 연수(9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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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과정 | ③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다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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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필기 - 실기-구술 - 연수(90) |
* 졸업예정자로서 응시한 경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졸업(학위) 증명서를 제출해야함. 미제출 시 자격검정 및 연수 불합격처리(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 *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(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)에 대해 제출 |
일반과정 |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(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)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(㉮~㉰번 중 해당)
㉮ 체육분야 학사 ㉯ 체육분야 전문학사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경력 2년이상 ㉰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|
- 필기 - 실기-구술 - 연수(90) |
다음 ㉮~㉰번 중 어느 하나 제출
㉮ 외국학교 체육분야 학사 졸업증명서 ㉯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졸업 증명서
㉰ 외국학교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학사, 석사, 박사 졸업증명서
* 경기실적증명서는 체육분야 학위에 대한 수업연한이 4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(4년에서 수업연한을 뺀 기간)에 대해 제출 * 문체부장관 인정 외국학교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대한 번역공증서 제출 |
특별과정 |
⑤ 학교체육교사(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초·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(1급·2급) 또는 준교사 자격(체육과목)을 가지고,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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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실기-구술 -스포츠윤리교육 |
* 아래 3개 서류 모두 제출 필요 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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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과정 | ⑥ 국가대표선수(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)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, 아시아올림픽평의회, 종목별 국제연맹,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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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구술 -스포츠윤리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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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과정 |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(축구,야구,농구,배구,골프 종목에 한함)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(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)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|
- 구술 - 연수(40) |
문체부 장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해당종목 프로스포츠선수 경력증명서(3년이상, 홈페이지자료실) |
추가취득 | ⑧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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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실기-구술 -스포츠윤리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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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동계종목(루지, 바이애슬론, 봅슬레이스켈레톤, 스키)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필기시험과목 (7과목 중 5과목 선택)
- 스포츠교육학
- 스포츠사회학
- 스포츠심리학
- 스포츠윤리
- 운동생리학
- 운동역학
- 한국체육사
자격종목 - 전문스포츠지도사 (57개 종목)
- 루지, 바이애슬론, 봅슬레이스켈레톤, 스키
- 가라테, 검도, 골프, 궁도, 근대5종, 농구, 당구, 댄스스포츠, 럭비, 레슬링, 배구, 배드민턴, 보디빌딩, 복싱, 볼링, 빙상, 사격, 사이클, 산악, 세팍타크로, 소프트볼, 소프트테니스, 수상스키, 수영, 수중, 스쿼시, 수중 스쿼시, 승마, 씨름, 아이스 하키, 야구, 양궁, 에어로빅, 역도, 요트, 우슈, 육상, 인라인스케이트, 조정, 주짓수, 체조, 축구, 카누, 컬링, 탁구, 태권도, 택견, 테니스, 트라이애슬론, 펜싱, 하키, 핸드볼, 힙합
※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(빙상, 아이스하키, 컬링 등)은 하계종목에 포함
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
필기시험 검정기관 | 국민체육진흥공단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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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| 대한체육회(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), 국기원(태권도 단일종목) | |
연수기관(7) | 수도권 | 중앙대, 한국체육대, 국기원(태권도 단일종목), 한양대 |
경상 | 동아대 | |
충청 | 충남대 | |
전라 | 조선대 |
유의사항
-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(동·하계 중복 응시 불가)
※ (예시)2급 생활 스키 실기구술시험 응시자의 경우, 같은 해 필기시험 시 스키만 선택 가능(스키 실기구술시험 탈락 시, 같은 해 타 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)
- 접수 시 선택한 종목은 변경 불가 (2025년 신규 접수자부터 적용)
-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-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
-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. 단,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(연수면제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)을 이수하여야 함.
※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
-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
-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(2007년 출생자 중 해당 과정의 접수마감일 이전 출생)
※ (예시)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,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(18세)을 충족해야 함.
-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(다음 연도 2월 말)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(사전 발급 불가)
※ 졸업예정자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반드시 제출(필기·실기구술 합격자 포함), 미제출 시 필기·실기구술·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(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
- 필기시험 : 과목마다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% 이상 득점
- 실기·구술시험 :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% 이상 득점
- 연수 :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, 연수태도∙체육 지도∙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
- 해당 종목 : 해당 자격종목의 경력에 한해 인정 (단, 법령에 별도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)
- 종류 및 발행 기관
구분 | 내용 | 발행 기관 인정 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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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경력 | 선수 활동 경력 (동호인 및 비선수 불인정) |
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,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|
경기지도 경력 | 선수 지도 경력 (코치, 감독) |
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지정 프로스포츠단체 또는 국제경기연맹 가맹 국가별 경기단체 또는 학교 |
국가대표 선수 | 국제대회 참가 경력 |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 |
학교체육교사 | 중등학교 정교사 및 준교사 체육과목 자격증 소지자로서 활동한 경기지도경력 | 『초⋅중등교육법』 제2조에 따른 학교 |
프로스포츠선수 | 프로스포츠단체 등록 프로스포츠선수로서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또는 정회원 경력 |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프로스포츠단체 |
※ 대한체육회 가맹 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에 포함(준가맹단체 또는 인정단체는 종목별 대표단체에 한함)
- 졸업증명서는 학위증명서로 제출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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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대표선수
- 대한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(친선경기대회 제외)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
- 청소년(주니어)대표선수 및 후보선수(상비군) 불인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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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분야 또는 체육관련학과 인정범위
- 학위(학과, 전공)명에 체육, 스포츠, 운동,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
- 복수전공은 인정하나, 부전공은 불인정
- 경력 및 자격, 학위,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
-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
-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는 원본, 자격증은 사본 제출
- 2개 이상 근무처 경력 제출시 근무처별로 각각 작성
- 경력관련 진위여부 증명을 위해 유선 등 확인 가능
- 선수의 코치 또는 감독 겸직기간 포함하여 지도(경기지도) 경력 인정
- 동일기간에 경력(경기, 지도, 수업연한, 근무 등)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경력만 인정
구분 | 축구 | 야구 | 농구 | 배구 | 골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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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단체 | (사)한국프로축구연맹 [K League] |
(사)한국야구위원회 [KBO] |
- (사)한국농구연맹 [KBL] - (사)한국여자농구 연맹 [WKBL] |
(사)한국배구연맹 [KOVO] |
- (사)한국프로골프협회[KPGA] - (사)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{KLPGA] |
-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(sqms.kspo.or.kr)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
-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