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제도 안내

상상연구소는 최고의 합격률과 컨텐츠를 제공합니다.

노인스포츠지도사

자격정의 및 관련근거

1. 자격정의
노인스포츠지도사란 노인의 신체적⋅정신적 변화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해당 자격종목에 대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함.
2. 관련근거
  •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(체육지도자의 양성)부터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까지
  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(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)부터 11조의 3(연수계획)까지
  •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(자격검정의 공고 등)부터 제23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까지

자격요건 및 제출서류

1. 응시자격 공통사항
  •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
  • 18세 이상 응시 가능
  •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‘특별과정‘ 또는 ‘추가취득’의 경우 실기구술시험 접수 기간에 접수(필기시험 접수 불필요)
응시자격 취득절차 제출서류(인정요건)
일반과정 ① 18세 이상인 사람 - 필기
- 실기-구술
- 연수(90)
-
특별과정 ②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- 구술
- 연수(40)
-
특별과정 ③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으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- 실기-구술
- 연수(40)
-
특별과정 ④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- 실기-구술
- 연수(40)
-
특별과정 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(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*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

*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,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.

- 실기-구술
- 연수(40)
-
특별과정 ⑥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- 실기-구술
- 연수(40)
-
특별과정 ⑦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

* 스포츠윤리교육 :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지도 연수과정(3시간)

- 실기-구술
- 스포츠윤리교육
-

※ 동계종목(스키)의 경우 실기시험 및 구술시험 합격자만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

필기시험과목 (7과목 중 5과목 선택)

1. 필수 (1과목)
  • 노인체육론
2. 선택 (4과목)
  • 스포츠교육학
  • 스포츠사회학
  • 스포츠심리학
  • 스포츠윤리
  • 운동생리학
  • 운동역학
  • 한국체육사

자격종목 - 노인스포츠지도사 (60개 종목)

1. 동계(설상)
  • 스키
2. 하계⋅동계(빙상)
  • 검도, 게이트볼, 골프, 국학기공, 궁도, 그라운드골프, 농구, 당구, 댄스스포츠, 등산, 라켓볼, 럭비, 레슬링, 레크리에이션, 배구, 배드민턴, 보디빌딩, 복싱, 볼링, 빙상, 사격, 세팍타크로, 소프트테니스, 수상스키, 수영, 스쿼시, 스킨스쿠버, 승마, 씨름, 아이스하키, 야구, 양궁, 에어로빅, 오리엔티어링, 요트, 우슈, 윈드서핑, 유도, 육상, 인라인스케이트, 자전거, 조정, 족구, 철인3종경기, 체조, 축구, 카누, 탁구, 태권도, 택견, 테니스, 파크골프, 패러글라이딩, 펜싱, 풋살, 하키, 합기도, 핸드볼, 행글라이딩

※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(빙상, 아이스하키 등)은 하계종목에 포함

※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, 산악과 등산, 수중과 스킨스쿠버,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.

※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비고 :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,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보유한 자격 종목명과 취득하려는 자격 종목명이 같은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본다.

자격검정기관 및 연수기관 지정현황

필기시험 검정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
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(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), 국기원(태권도 단일종목)
연수기관(8) 수도권(3) 경희대(서울캠퍼스), 연세대, 이화여대
경상(1) 신라대
충청(1) 대전대
전라(2) 목포대, 호남대
강원(1) 카톨릭관동대

※ 실기 및 구술시험, 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 변화에 따른 지도방법 포함

유의사항

1. 일반사항
  •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(동·하계 중복 응시 불가)

    ※ (예시)2급 생활 스키 실기구술시험 응시자의 경우, 같은 해 필기시험 시 스키만 선택 가능(스키 실기구술시험 탈락 시, 같은 해 타 종목 필기시험 응시 불가)

  • 접수 시 선택한 종목은 변경 불가 (2025년 신규 접수자부터 적용)
  •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  •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
  •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. 단,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(연수면제자는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)을 이수하여야 함.

    ※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

  •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
  •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접수마감일 기준(2007년 출생자 중 해당 과정의 접수마감일 이전 출생)

    ※ (예시)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,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나이요건(18세)을 충족해야 함.

  •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(다음 연도 2월 말)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(사전 발급 불가)

    ※ 졸업예정자의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졸업(학위)증명서 반드시 제출(필기·실기구술 합격자 포함), 미제출 시 필기·실기구술·연수 합격취소 및 최종 불합격처리(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)

2.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
  • 필기시험 : 과목마다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% 이상 득점
  • 실기⋅구술시험 :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% 이상 득점
  • 연수 :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, 연수태도⋅체육지도⋅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
3. 기타사항
기준일
  • 경력 및 자격, 학위, 연령 등 각종 응시자격은 각 자격별 접수마감일 기준임

    법령에 별도 기준일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에 의함

기타
  •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 (sqms.kspo.or.kr)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
  •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가능